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국공립 유치원 교사 박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