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허위 처방한 의사 9명·투약자 26명 검거 / YTN

2021-11-08 10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투약한 일당과 이들에게 확인 없이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9명과 허위 환자 26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거가 불확실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27살 A 씨는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는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진단서나 기존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처방전을 써 준 혐의를 받습니다.

투약자들은 대전 지역 병원을 돌며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고, 패치를 몸에 붙이거나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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