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방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과태료 / YTN

2021-11-08 1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 기간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종료돼 방역 정책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0시부터 방역 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 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는 방역 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 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됩니다.

이들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납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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