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개월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270여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모두 344명을 검거한 뒤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조 2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45살 A 씨 등 5명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구속됐고, 이들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264억여 원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또 합법인 전자복권 게임 결과를 이용해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20대 2명도 구속됐는데, 검거 과정에서 현금 5억 3천여만 원을 압수해 이 가운데 범죄 수익금 3억 8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박행위에 가담한 일반인들이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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