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자신의 고소에 동생 회삿돈을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비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위한 것으로, 이 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지던 2015년,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8천5백만 원을 동생 회사 법인 자금으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안 받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천7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추징금 수백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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