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유로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과 전임 이창수, 권순정 대변인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기록 등을 복원하는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대변인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권순정 전 대변인의 포렌식 참관과 압수사실 통보를 요구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고, 감찰 과정 누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언론사가 대검 대변인과 공용 휴대전화를 통해 취재 내용을 통화하는 만큼 대검 감찰부가 감찰 명목으로 언론 취재를 검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의 진상조사 차원에서 전임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진상조사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면 되지만, 이미 3차례의 초기화가 진행돼 아무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법절차를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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