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가 시범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앞선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춘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차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해 이번 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에서 시속 40km를 넘는 '초 과속운전' 차를 먼저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안에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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