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 소명...윗선 수사 본궤도 / YTN

2021-11-04 0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당시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세력의 입맛대로 설계됐다는 배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수사는 이런 의사결정에 당시 성남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김만배·남욱, 두 명의 구속을 결정하며 밝힌 사유는 간명했습니다.

수사에 앞서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검찰청사 CCTV에 미리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영향을 줬지만, 무엇보다 '혐의 소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배임입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자 선정부터 개발이익 배분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7가지 필수 조항엔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평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적으로 내세운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결론인데, 오로지 대장동 4인방의 범행으로 선을 긋기엔 남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배임 구조가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의사 결정권자의 뜻과 무관했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진행한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단계에서 시의회를 향한 화천대유 측의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3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먼저 수사한 뒤, 시청과의 연결고리를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배우자도 불러 고문료와 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 첫날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성남시 윗선과 로비 의혹을 향...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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