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리스트'…성남시 공무원들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 리스트를 사적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 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정리돼 있는데 이씨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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