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김만배, 남욱까지 구속되면서 이제 이 관련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3명은 신병이 확보된 이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김만배 씨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 입증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광삼]
일단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건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래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 검찰에서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데 전력투구를 했고 그것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구소영장을 보면 이전과 달리 특히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모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지침서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또 이 과정에서 정영학이랄지 김만배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우선협상자를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배점조정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지정되도록 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냈고. 그다음에 시행이익이라든지 분양이익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밝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결국 판사는 그 부분이 입증됐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정민용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정민용 변호사는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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