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3인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날입니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의 영장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법원 연결합니다.
박건영 기자, 세 사람 모두 심사에 출석했습니까?
[리포트]
네, 세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 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손해액을 최소 651원 원이라고 봤는데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씨는 139쪽짜리 의견서를 법정에 내고 검찰의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7백억 원을 약속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후엔 배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남욱 / 변호사]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
[정민용 / 변호사]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직접 삭제하신 게 맞나요?) …."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만든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건넨 35억 원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배임에 개입한 윗선을 규명하려는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영장이 기각될 경우 또다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강철규
영상편집 : 김미현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