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따랐을 뿐” 김만배 法, 2차 영장 판단…檢 수사 분수령

2021-11-03 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를 비롯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이 3일 구속의 기로에 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최대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와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651억원+α’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 기각 때 구겼던 체면을 회복하고 ‘50억 클럽’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성남시 등 ‘윗선’을 규명할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그러나 이날도 영장이 기각되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시정책 따랐을 뿐”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51억5000만원+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검찰과 김씨측은 2시간 반 만에 심문이 끝난 지난 영장심사와 달리 3시간 40분 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 김씨 측은 “성남시 정책에 따랐을 뿐”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시의 행정지침이나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지, 화천대유의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다는 논리다. 또 민간 사업자들의 천문학적 돈 잔치로 문제가 된 화천대유 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은 늦게 사업에 참여한 본인이 아니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라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김씨는 이날 심사 전 “이제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정책...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0689?cloc=dailymotion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