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영장심사 진행 중…정민용도 법원 심사 예정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곧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도 법정에 도착해서 구속심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지만 풀려난 뒤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인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는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가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후 2시 10분쯤 영장심사를 끝내고 구금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김만배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3인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도록 각종 협약을 협의했다고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택지개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가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지난 1월 회삿돈을 빼돌려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천화동인 4호의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35억 원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세운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보고, 정 변호사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 혐의인 '배임'을 검찰이 얼마나 소명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배임을 고리로 한 윗선 등 대장동 수사의 향방도 사실상 오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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