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벌금 유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70만 원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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