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1월 3일) / YTN

2021-11-03 1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초기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접종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합니다.

지역 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는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을 하고 특히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들 취약시설의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접종 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에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 관리 등을 11월 동안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외 사례와 같이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부 합동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단계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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