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빈다며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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