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공범으로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4인방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주목하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역할 분담입니다.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사업 로비부터 자금조달, 공사 내부 정보 제공 등 역할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도 4인방이 사실상 함께 작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지침서에 담길 내용을 정리해 김만배 씨에게 주면,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공사 전략투자팀 차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와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공모지침서에 포함됐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컨소시엄에 대형 금융사가 들어가야 하며 대형 건설사의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 씨 등은 내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달 14일)]
"(횡령, 배임, 뇌물 공여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됐는데요.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는 등 구속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조성빈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