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상 불통만 배상?…커지는 약관 개정 요구

2021-11-02 0

3시간 이상 불통만 배상?…커지는 약관 개정 요구

[앵커]

KT 통신망 장애에 따른 보상이 개인은 1천 원 수준이란 발표에 황당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과 동떨어진 통신사들의 손해배상 약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속속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KT 등 국내 3대 통신사 약관은 모두 장애 등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때에 피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2002년, 이동통신은 2001년 생긴 기준인데 20년이 되도록 그대로입니다.

이번 KT 사태도 약관대로라면 아예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관에 관계없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KT가 강조하는 이유이자, 기술 발전과 생활, 경제 속 커진 통신의 비중에 맞게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안 마련 검토를 시작했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KT도 개선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타 통신사와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 준비 중입니다.

피해 이용자에게 직접 배상청구권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필요시 정부가 직접 배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민과 협의해서 배상안 마련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합리적인 배상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약관 개정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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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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