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인터넷 마비 사태에 대한 KT의 보상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89분의 10배인 900분, 15시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추가로 보상을 해 열흘 치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 원이 넘지만, 개별 고객들이 받는 돈이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현진 전무 / KT 네트워크 혁신 TF : 개인별로 무선(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요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5시간이라는 걸 계산해 보시면 하루 치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납부 금액이 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따져보면 1,000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인터넷 같은 경우엔 보통 인터넷 요금이 25,000원 전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한 분당 (보상금액)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가 평균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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