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1만 8천명 피부양자 탈락…내달부터 건보료 낸다

2021-11-01 127



약 1만8천명이 다음달부터,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자여도 요즘 집 값이 너무 올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인데, 이런 납세자가 내년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 씨.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랐지만 다음달부터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겨 재산 기준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건보 당국은 매년 11월 건보료 계산을 하는데 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당장 12월부터 매달 재산 건보료 20만 1천500원을 내야 합니다.

[박지수 / 세무사]
“(지역 가입자들은) 자동차도 산정기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가 있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책정됩니다.”

문제는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당국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가 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은퇴한 고령자가 대부분인 만큼 건보료를 당분간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달 국정감사)]
"(건강보험 개편) 2017년 이후에 진전되고 변화된 사회적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 부과체계 개편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74주째 오르고 매년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만큼 '피부양 탈락자'가 내년에도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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