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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인권침해 확인..."제도개선 추진" / YTN

2021-11-01 1

A 씨 측 "독방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꺾인 자세"
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법무부도 진상조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지만 인권침해 확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입소자의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좁은 방안에서 손과 발이 뒤로 묶인 채 몸부림치는 남성.

머리에는 보호장비가 씌워져 있고, 옷에는 '보호외국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 씨가 지난 6월 이른바 '새우 꺾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당시 모습입니다.

A 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혔고 길게는 3시간 이상 몸이 꺾인 자세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림 / A 씨 공동대리인단(지난 9월) : 일반인의 상식으로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사람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A 씨를 사실상 고문하였습니다.]

결국 명백한 고문이라며 인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때리고 수시로 자해행위를 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는 게 법무부의 애초 해명이었지만,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당시 직원들은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특별계호'의 경우,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사유별 경중 구분이나 조치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과 특별계호 규정을 보완해 남용을 막고, 직무교육과 방문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와 요건,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를 마련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 등 적절한 의료처우...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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