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유동규 추가 기소

2021-11-01 0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유동규 추가 기소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는데요.

모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범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등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한쪽으로 이익을 몰아준 만큼 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 수뢰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봤는데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김씨 등과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해 1월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 등 뇌물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모레 가려질 예정인데요.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남욱 변호사는 오후 3시, 정민용 변호사는 오후 4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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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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