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 '배임' 적용해 영장...유동규도 추가기소 / YTN

2021-11-01 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 석방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의 경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물론,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도 추가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결국, 입증해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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