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아직...내년에야 나온다 / YTN

2021-10-31 1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아직 스토킹 피해자 지원·보호책 마련 미흡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초안 공개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가해자 처벌법은 먼저 통과됐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출발'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남성.

30대 중국인이 여직원을 스토킹하는 모습입니다.

[목격자 : 가게 문앞 유리창에서 10∼15분씩 쪼그리고 앉아서 지속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재차 초인종을 누른 20대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날,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초(3월)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피해자 지원과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작부터 '반쪽 출발'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서혜진 / 변호사 : 피해자에 대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로 연계하거나 지원 단체나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게 중요해요.]

처벌법과 보호법을 나눠 제도화하는 입법 추세에 따르면서, 통합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해자 처벌법'이 먼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최근 피해자 보호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스토킹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명숙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과장 :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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