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은행 '이자 잔치'...정부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 / YTN

2021-10-31 16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대출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 상태가 나아진 소비자라면 누구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은행 돈을 빌려 임대료와 이자를 갚는 악순환도 반복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30조 원이 넘었습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고금리대출 비중은 커지고, 기준금리까지 올랐습니다.

[김 모 씨 / 코인노래방 운영 :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 원금과 이자 갚기도 힘들어졌고, 작년에 했던 배달일을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이자 수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9월까지 KB금융이 8조 원을 넘는 등 신한과 NH, 우리, 하나 등 5대 금융그룹은 31조 원이 넘는 이자 수입을 거뒀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은 손쉽게 이자 이익을 챙겼습니다.

가계부채와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인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다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입니다.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그동안 은행이 소비자들에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고 운영 방식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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