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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심사 때 고발장 ’반송’ 가능성 주장
"반환 차원에서 보낸 게 김웅까지 흘러갔을 수도"
최초 입력·첨부한 사람은 손준성…경위 밝혀야
고발장 작성자·중간 전달자 여전히 미궁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를 다음 주초인, 다음 달 2일 불러 조사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드러난 손 검사의 주장을 공수처가 어떤 증거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침묵을 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새롭게 꺼낸 카드는 '반송'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유지하면서, 당시 자신에겐 SNS로 고발장을 보내오는 사람이 많았고 그럴 때면 대부분 파일을 다시 첨부해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게 아니라 해도, 누군가에게 받은 고발장을 반환한 거지 '사주'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손 검사 주장대로라도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첨부한 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받은 단순한 메시지를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 이름이 남지 '손준성 보냄'이 남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다른 SNS로 받은 걸 텔레그램에 복사해 돌려보냈다고 해명할 수 있긴 하지만, 민원성으로 받은 고발장과 관련 메시지를 왜 굳이 텔레그램으로 다시 옮겼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준성 보냄' 속 메시지엔 고발장 사진 파일뿐 아니라 기사 링크나 간단한 글자도 있는데, 반환 차원이라도 어쨌든 손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에 입력하거나 첨부해 보낸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수처의 의심이 곧바로 설득력을 얻는 건 아닙니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여전히 미궁인 데다 '손준성 보냄'과 김웅 의원 텔레그램 사이 여러 전달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는 부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는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손 검사 조사를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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