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6주간 1단계 시행…일상회복 첫발

2021-10-29 0

다음달 1일부터 6주간 1단계 시행…일상회복 첫발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상회복의 첫발을 뗍니다.

1단계에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경제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데요.

일상회복은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4주간의 시행과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이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주간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선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2단계부터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식당,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카지노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은 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도 18세 이하나 중대한 이상반응 내지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적용 예외가 됩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로 인한 혼선을 고려해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이밖에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합쳐 2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규모별 허용인원 50%까지 참여를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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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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