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오늘은 사업자 번호 '짝수'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이틀째 진행됩니다.
오늘(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의 접수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는 오는 30일까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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