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통해 김만배에게 이익금 요구”

2021-10-27 1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죠.

이 자금이 뇌물로 판가름 날 경우 몰수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정지시킨 것입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 이익 배당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한 건 지난 8일.

곽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자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지난해쯤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배당이 이뤄졌다는 말을 들은 뒤, 아들 곽 씨를 통해 김만배 씨에게 사업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5년 6월쯤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아들 취업과 이익 분배 제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추징보전 대상인 곽 씨의 시중은행 계좌의 실소유주가 곽 의원이라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50억 원이 위로금과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병채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인가요?)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김만배 씨와 연락했다는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대장동 사업과 무관했다"며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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