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송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법 대북 송금’ 특별검사 등을 맡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전 경과를 자세하게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틀 뒤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 아닌가”라고 송 위원장에 물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그런 사실관계대로라면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56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