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영장' 불발...'고발사주' 수사 험로 / YTN

2021-10-27 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어젯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의 판단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전략적으로 조사를 피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 등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과 김웅-조성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3시간가량 이어진 구속영장 심문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공수처는 수사팀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까지 직접 출석해 미리 준비한 PPT로 손 검사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특히 증거 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에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를 '반송'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수처가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영장심사 하루 전에 이를 통보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의 11월 경선 일정을 의식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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