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 접수...2조 4천억 지급 / YTN

2021-10-26 7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되는데, 접수는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위원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대해 보상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곳들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규모는 기존 편성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4천억으로 1곳당 평균 300만 원꼴입니다.

접수 사흘간은 처리가 완료되면 당일 지급되며, 신청은 당분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액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낸 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종사자 오용범 씨는 울분을 토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객실 인원제한 등을 수개월 간 계속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을 내보내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오용범 / 숙박 운영업 대표 :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인원제한 객실 운영 수 2/3 제한 다 했거든요. 근데 지원에서 제외됐어요. 이걸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죠?]

숙박시설과 전시업체, 여행사 등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부처별 기금으로 손실 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을 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하라고 ...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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