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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하다고 판단"
공수처 "보강 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고발 사주’ 수사 차질 불가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도 이유도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손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상황을 볼 때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에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를 '반송'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고발장을 자신이 반송한 것이, 최종적으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를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권이 몸통으로 지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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