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담보인정비율, LTV는 담보가 되는 자산에 비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직장인 한 명을 예로 들어보죠.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LTV 50%를 적용해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는 다릅니다.
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등장했던 직장인은 연 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400만 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금융권 대출을 다 계산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이 직장인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보겠습니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서부터는 DSR 40%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하면,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8억 원짜리 집을 사긴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내년 1월부턴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1년에 갚아야 할 것으로 보는 원금이 커진다는 뜻이죠.
이를 고려하면 가능한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무려 5,5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 그때그때 은행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대출 한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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