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앞당긴다…원금 분할상환 더 늘려
[앵커]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확대가 핵심인데, 한 마디로 돈 빌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 규제를 더 널리, 더 빨리 적용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사전에 미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주택담보대출 등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만기가 긴 덕에 연간 상환 부담이 줄어 대출한도가 늘어나지 못하게 DSR 계산 시 적용 만기를 단축합니다.
7년이 보통인 신용대출은 5년, 10년인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한도도 줄입니다. 은행은 이 비율이 40%인데 제2금융권은 50%로 낮추고, 카드론도 계산에 넣는 겁니다.
지역농,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액수를 20% 더 많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합 대출한도 축소가 목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첫 달부터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더 늘립니다. 이자만 내며 투기적 행위에 대출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수술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연 소득 초과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전세, 집단대출은 4분기엔 계속 공급합니다.
금융당국은 4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DSR 규제를 더 강화하고 일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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