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해야 외국인 입국 허용 / YTN

2021-10-26 3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과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제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앞으로 달라지는 미국 입국 요건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백악관이 이 지침을 처음 공개했을 때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난 밤사이 확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기준인데요.

새 지침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접종 후 최소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증명서'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형식이어야 인정되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영문이어야 하나, 약간 혼선도 있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여권과 일치하는 이름과 검사 기관이 명시돼야 하고, 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음성, negative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이 기준에 맞춰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았고요.

제 이름과 함께 PCR, negative 등은 영문으로 돼 있고 다른 일부 내용은 한국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입국 심사 때 한국어로 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1~2달 사이 미국 다녀온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작 입국할 때는 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예외도 뒀다고요?

[기자]
네, 성인 가운데는 의료적 문제로 인해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도 예외 대상입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도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는 제시해야 합니다.
...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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