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냉난방·휴가 보장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해야 하고, 휴게 시간일 때에는 외부 알림판 등에 적극 알려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