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체불' 세남매 아빠 분신으로 내몬 시행사 대표 영장

2021-10-24 2

'공사비 체불' 세남매 아빠 분신으로 내몬 시행사 대표 영장

전북경찰청은 공사 참여 업체들에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대표 A씨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는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B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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