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넣었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두고도 뇌물 혐의의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부실수사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검은 뒷거래'를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엔, 지난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유 전 본부장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며 3억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민간 업자 신분이던 남 변호사가 과연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 또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윗선' 등과의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유 전 본부장의 말만 믿고 뇌물을 줬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되긴 했지만, 이미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물증은 확보 못 한 채 특정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엔 정영학 녹취록과 함께, 남욱 변호사가 별도로 제출한 대화 녹취록 내용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학, 남욱 두 명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관여된 주요 인물들이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엔 넣지 못했지만,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 공소사실에도 물음표가...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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