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폭 연루설 증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결국 가짜일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고리를 끊으려면, 면죄부를 주는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준비한 '한 방', 바로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제보자의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 두 장을 증거로 내밀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가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이미 경기지사 신분이던 때 제보자의 SNS에 올라온 것들인 데다, 사진 속 명함에 적힌 업체도 2018년에야 개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짜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보여 틀어주고….]
직무 관련 발언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권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논란이 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전 의원의 이 발언은 선관위가 재검표를 검토할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강동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2015년) :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처벌은 국회 윤리위의 '공개 경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언론사 사장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위자료를 물었을 뿐, 출입기자단에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는 직무와 관련한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해 도입된 법적 안전장치가 무책임한 폭로전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에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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