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누구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대장동에 발을 담그고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먼저 접근한 건 유동규 씨였습니다.
사업자 우선 선정을 약속한 것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다 해결해주겠다고 장담한 것도 모두 유 씨였다는 겁니다.
이후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아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했던 사업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대가로 유 씨가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에 유동규 씨가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소개받은 건 지난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다리를 놨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관합동으로 원활히 진행되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확정된 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2014년.
이보다 2년 전에 개발 방식을 거론한 겁니다.
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하라"거나 "매입 못 하는 땅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의 토지 수용권으로 부지확보를 돕는 대가는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현금 3억 520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남 욱 / 변호사(어제)]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건 왜 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자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는 걸 막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민간업자가 챙긴 초과이익과 성남시의 손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배임 관련 기소 없이는 반쪽 수사에 그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