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이틀내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고, 신청 후 이틀 안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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