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황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투자를 논의했던 시기에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했는데요.
당시에는 50%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도 그만큼 보장받는 방식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8일 뒤,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뀐 채 사업 공모지침서가 나갔습니다.
그 18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따져볼 대목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2015년 1월 26일.
대장동 개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상정 안건이었습니다.
위원장은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
공사 임직원 등 위원 5명도 참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공사 입장에서, 수익 배분 기준을 묻는 질의와 답변도 나왔습니다.
"50% 이상 출자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느냐"는 심의위원 질문에 간사를 맡은 김모 공사 팀장이 "5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겁니다.
답변을 들은 뒤 투자심의위는 투자 추진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다음날 열린 공사 이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3일 공사가 공고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나누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투자심의위 의결 18일 만이었습니다.
심의위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분율 반영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8일)]
"(건설사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다 빼면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익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투자계획안 의결 당시 반영된 이익배분 방식이 뒤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이 추가 이익을 챙길 기회를 차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