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구속하곤 유동규 기소 땐 배제…“후퇴 수사”

2021-10-22 0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그러잖아도 부실, 늑장 질타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20일 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들어있었던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뇌물 혐의도 액수가 영장 신청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20일 동안 무슨 수사를 한 건지, 20일 전에는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던 건지, 부실 수사를 자인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무능한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검찰 내부에서도 황당한 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거나 직접 챙긴 혐의뿐입니다.

지난 2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수천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배임 혐의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공범들을 추가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돈을 건넨 사람과 액수, 뇌물을 준 이유도 사실상 전부 바뀌었습니다.

대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 가량을 유 전 본부장에게 분배해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보다 공소장이 후퇴한 황당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배임 혐의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를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 욱 / 변호사]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건 왜 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