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뇌물액은 절반 이하로 줄고, 배임 혐의는 아예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는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