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빠진 유동규…대장동 수사 난항 여전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배임 혐의는 제외됐고 뇌물 혐의만 적용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로,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받았고,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봤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됐던 배임 혐의는 빠졌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신중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범 관계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씨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냈는데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 김만배 씨를 따라다니다가 녹음당하는 줄도 모른 채 주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 전망입니까?
[기자]
네, 주요 인물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정치·법조계 인사에게 350억 원의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입니다.
관련 의혹을 해소하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이렇게 4명을 불러 대질조사도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리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관련 파일을 확보했지만, 뒷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 다지기'에 나서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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