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허위이력 제출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런 법률적 검토는 저희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 검토하시겠습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해주신 그런 문제들이 그런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아직 없어서 그 부분들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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