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었죠.
올해 1월에는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좌추적 주체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8월.
논란이 잇따르자 유 전 이사장은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며 돌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아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은 "개인을 향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조만간 법정에서 유 전 이사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