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기관명 경기도. 기관장 이재명.
[조응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 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방문과 또 경기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138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감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경기도정에 관한 자료들은 일단 현황 핵심 사항 보고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의 효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따 우리 현황보고 자세히 하면 한 15분쯤 걸릴 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감사시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정 현황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그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
그래서 권한이라고 한다고 제가 법학개론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언제나 공직자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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