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유동규 구속 유지
[앵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오늘(20일) 새벽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체포 시한 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을 계속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으로 주어진 48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귀국 직후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남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남 변호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2명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은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끝낸지 약 7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배임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역시 사라졌다는 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진행에 따라 구속 만료일이 더 밀린 만큼 유 전 본부장을 늦어도 오는 금요일까지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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